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군형법상 추행죄 (문단 편집) == 비판 == 폐지 등을 주장하는 비판 측은 성소수자 처벌 조항이자 한국 유일의 동성애 처벌법, 즉 [[소도미법]] 조항이라고 주장한다. '추행'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까닭에 강제성을 전제한 동성 간 성추행 혹은 성폭력을 처벌하는 조항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그게 아니다. 군대 내 강간 혹은 강제 추행은 이미 별도의 처벌 조항이 존재한다. 일반 성범죄의 형보다 형을 가중한 군형법 92조 내지 92조5가 바로 그 내용으로, 흔히 생각하기 쉬운 군대 내에서의 각종 성적인 [[가혹행위]]나 계급이나 위계질서 등으로 찍어눌러서 강제로 성추행하는 행위는 92조6이 없어도 처벌이 충분히 가능하다. 따라서 '추행'이라 이름 붙은 이 조항은 동성 간 자발적인 성행위를 '추한 행위'라 명명하여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. 즉, 동성애적 행위가 성적 도덕관념에 반한다고 보는 규정이다. 심지어, 성범죄가 친고죄이던 시절,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거나 처벌불원의사표시를 밝혔음에도 기소하기 위하여 위 조항을 근거로 삼는 경우도 있었다. 물론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까였다. [* ‘그 밖의 추행’은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을 제외한 범위에서의 추행으로 제한되게 되었다.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말하는 ‘그 밖의 추행’이란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에 이르지 아니한 추행으로, by 2012헌바258, 판례집 28-2상.] 이에 대해 [[헌법소원]]이 제기되었으나 군 외에서의 사적 성접촉에 대해서는 일절 관여하지 않는 결정례, 피해자가 불합리한 강요에 의해 응했을 가능성이 높은 군 통제 구조 등을 감안할 때[* 결국 성적행위가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는지 여부는 군검사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는 것인데, [[유죄추정의 원칙|증명하지 못할 경우의 불이익을 피고인에게 전가하는 것]]이어서 적절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다. 아울러 이 경우 잠정적 피해자로 보이는 사람까지도 이론상 처벌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.] 이러한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결전했다. 다만 이 결정에서 이러한 가중처벌이 일관성을 어기고 있지는 않은지, 또 '추행'이 '계간에 이르지 않은 남성 간의 성적 행위 등'으로 정의된 것이 과연 합당한가 등의 의문이 제기되었다. 헌법재판소의 현재와 같은 판례대로라면 '기타 추행'(항문성교를 제외한, 동성 간 유사성행위[* 예를 들면 남성 군인 간의 [[대딸]].]) 부분은 위헌 가능성이 있어도 앞부분은 위헌으로 폐지를 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[* 앞부분만 따지면 더이상 모호성과 불명확성 문제를 제기하기 힘들고, 동성 군인과 이성 군인간의 성차별 여부도 [[직접차별]]이 아닌 [[간접차별]]이 되어버리는데다가 헌법재판소는 '군의 특수성과 전투력 보존을 위한 제한으로 위생감정을 고려할 때 항문성교를 질성교에 비해 차별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'라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. 그런데 헌재가 위 조항이 동성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하면서, 법문상으로는 항문성교라는 특정 체위를 금지하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를 동성간의 관계로 축소하여 해석했고, 이러한 헌재의 해석에 따른다면 위 조항에 의한 동성애자의 차별은 직접차별의 문제가 될 수 있다.] 서명운동 등 입법 추진을 통한 폐지가 시도되었다.[* 성소수자 단체들은 이 법이 항문 삽입 성교 및 항문을 사용한 기타 성적 행위 까지 축소되어 직접차별 성격이 사라지더라도 간접차별에 대한 성격은 여전하므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. 참고로 성소수자 단체들은 항문성교가 불결하다는 인식을 [[호모포비아]]로 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.][* 군영 밖에서 벌어지는 군인 간의 사적 행위를 처벌하는 점 또한 위헌 소지가 높으며,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.] 다만 2016년 7월 28일, 개정 전의 군형법 92조의5에 대한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이 있었다. [[http://news.heraldcorp.com/view.php?ud=20160728000915|#]] 헌법재판소는 '군의 특수성과 전투력 보존을 위한 제한으로 남성 동성 군인을 이성군인에 비해 차별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'고 판시하였다. 2017년 92조의6의 '그밖의 추행' 부분에 성평등과 모호성을 이유로 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었다.[[http://www.segye.com/content/html/2017/04/06/20170406004182.html|#]] 2017년 3월 군형법 92조 6의 내용을 근거로 [[육군참모총장 동성애자 군인 색출 처벌 지시 사건|군대 내 동성애자 색출을 한다는 사실]]이 밝혀졌다.[[http://www.huffingtonpost.kr/2017/04/13/--_n_15976316.html|#]] [[http://m.hankookilbo.com/news/read/201704201651048265|#]] [[뉴욕타임즈]]에서 이 조항을 근거로 [[https://www.nytimes.com/2017/04/26/world/asia/south-korea-mlitary-anti-gay-campaign.html|한국의 [[성소수자]] 인권이 후진적이라고 주장하는 기사를 작성했다.]] [[부사관 성전환 사건]]이 발생한 후, 본 사건에 대한 [[BBC]] 기사에서 다시 한국의 후진적인 [[성소수자]] 인권 실태가 후진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례로 다시 언급되었다.[[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1231225066894|*]] 2023년 10월 26일 다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작년 4월에 내려졌던 대법원의 판결을 사실상 무력화했다. 이에 대해 영국의 [[영국방송공사|BBC]], [[국제앰네스티]], [[더 가디언]]과 미국의 [[CNN]]까지 가세해 한목소리로 군형법상 추행죄에 대해 성소수자의 인권을 위한 싸움에서 뒤로 물러난 것,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가 겪는 편견과 차별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과 비난을 가했다.[* [[https://www.theguardian.com/world/2023/oct/26/south-korea-upholds-controversial-military-sodomy-law-for-fourth-time|Dismay as South Korea upholds military ‘sodomy law’ for fourth time]], [[더 가디언]], 2023년 10월 26일][* [[https://www.bbc.com/news/world-asia-67236048|South Korea court upholds ban on gay sex in the military]], [[영국방송공사]], 2023년 10월 27일][* [[https://edition.cnn.com/2023/10/27/asia/south-kroea-gay-sex-military-ban-lgbtq-intl-hnk/index.html|South Korean court upholds ban on gay sex in military, in setback for LGBTQ community]], [[CNN]], 2023년 10월 27일][* [[https://www.amnesty.org/en/latest/news/2023/10/south-korea-military-same-sex-law/|South Korea: Ruling on LGBTI soldiers a distressing setback for human rights]], [[국제앰네스티]], 2023년 10월 26일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